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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올해 20살된 97년생인데 내일 고속버스타야하는데 어른요금으로 내야되나요? 아직 고등학교 졸업도 안했고 생일도 안지나서 만18세인데

조회수 37 | 2016.01.06 | 문서번호: 22402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06

아직 졸업전 고등학생 신분이기 때문에 학생증을 이용해 청소년요금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겨울방학 때 학생증을 이용해 청소년할인을 받아 시외버스 및 할인이 가능한 고속버스를 이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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