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미주당 이목희 정책위의장이 2016년1월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서관 월급 상납 의혹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혐의 처분한 내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이목희 의원은 “A씨가 2014년 모보좌관을 고발한사건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정치자금법위반혐의를조사했으나 무혐의 처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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