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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치3주나왔습니다집단폭행당햇는데 합의안하면그사람들은어떻게되나요 그리고합의시얼마정도받아야되나요

조회수 26 | 2016.01.05 | 문서번호: 224018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1.05

집단폭행은 단순폭행보다 처벌수위가 높고 가중처벌 사유입니다. 무리(2인이상)를 지어 폭행 또는 위협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형법상 특수폭행죄는 7년 이하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제261조). 그러나 범죄행위 당시의 정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가해자의 전과유무 등에 따라 가중 또는 감형됩니다./ 전치3주 합의금은 가해자 1인당 150만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 합의금에는 치료비와 약간의 정신적 피해보상금(즉 위자료)가 포함된 금액입니다.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할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6개월 이상의시간이 소요되며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합의시엔적정선에서 가해자와 협의하에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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