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랜덤채팅에서 만난남자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랑 싸웠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싸운친구의 엽사 2개를 보내고말았어요. 근데 제가 그 남자에게 비호감 행동을 하여서 순간적으로 그 남자는 저의 계정을 차단한줄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 '차단안하셨네요 ㅋㅋㅋㅋㅋ 차단한줄알았는뎈;;;ㅋㅋㅋㅋㅋ그럼ㅅㄱ'라고 카톡을 보내고 다시 그 남자를 차단하였습니다. 그럼 그 남자는 제게 화가나서 악의적으로 제 친구를 욕하였던것과 그 친구의 엽사,저의 얼굴사진을 캡쳐하여 커뮤니티케이션 등 인터넷에 올리면 그 글을 저 말고 싸운친구나 싸운친구 관계자들이 먼저 보면 어떻하지요? 그럼 그 글을 신고해서 삭제해도 이미 저와 싸웠던 친구는 알아버릴거잖아요. 그전에 그 글을 찾기도 힘들테고.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상태입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부탁드릴게요!!^●^
조회수 30 | 2015.12.24 | 문서번호:
223967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24
메신저와 같은 통산매체를 이용해서 상대가 수치심을 느낄만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보내거나 그러한 말을 하게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상대방도 그런 내용의 말을 주고받음에있어 동의를 하거나 서로 똑같이 주고 받았다면 처벌이 불가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