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자가 여자를 지속적이게 스토킹하고 협박해서 그 내용과 둘이 나눈 문자내용을 여자가 캡쳐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사생활 침해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 본인이 포함된 대화인데도 성립되나요?
조회수 69 | 2015.12.22 | 문서번호:
2239566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22
공연히 사실(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2년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형법 제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님께서도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했고 협박도 당했고 증거도 있다면 그사람도 처벌할수있습니다. 자세한건 변호사와 잘 상담해보시는게좋을거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