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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임금보다못받고야간수당못받고하루에14시간씩일하는데월급날돈안주면신고할수있나

조회수 85 | 2008.01.31 | 문서번호: 223923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1.31

검색결과최저임금액에미달하는임금을정한계약은무효가되고이를어길시근로자구제ㅔ방법으로사업장관할지방노동관서근로감독과에신고하여권리구제를요청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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