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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두번이아니라서답변이없나요주무시나요

조회수 36 | 2015.12.11 | 문서번호: 2238891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11

성인이시라면 가정폭력 피해자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꼭 필요합니다. 이를테면 (병원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동영상, 녹취 등)입니다.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가정폭력 피해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는것도 가정폭력의 사건현장이기때문에 그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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