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경제] 연소득 6천만원 넘으면 직장인 소득세 종교인 소득세의 2배
조회수 33 | 2015.12.06 | 문서번호:
223852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2.06 차기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인 2018년 1월 1일부터 목사, 신부, 승려 등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소득세로 정의된 만큼 소득세법에 의해 정의된 누진세율 6∼38%의 세율이 적용된다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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