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일반휴학 신청기간 : 매학기 시작 전(2월초~말, 8월초~말)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다. 다만, 질병, 천재지변 및 공무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허가 할 수 있다.) 입영:입영일 기준 7일전부터 입영 전일까지 육아 : 사유 발생일로 부터 증빙서류 첨부 후 단과대학 행정실에 신청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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