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집 나올때 딸아이를 데리고 나오면서 친정주소로 세대주 구성해서 나왔구요 현재 그 주소에서 살고 있지는 않아요 학교 보내면서 학교열람잠금 신청을 했어요 얼마전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보니 저는 주소불명이고 제아이는 아빠 주소로 들어가 있다는데 아이학교까지 찾아서 데려간다는게 가능한 일인가요

조회수 24 | 2015.11.26 | 문서번호: 2237693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6

결론적으로는 양육권이 누구한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소지 이전은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