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시에 친권자지정에 대한 협의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지식맨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입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