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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원VS검찰 (구체적으로 길게)

조회수 20 | 2015.11.21 | 문서번호: 2237257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21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며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며 준사법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기소독점주의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고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입니다. 상권분립이란 입법. 사법. 행정인데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와 같이 사법권을 가진 것이 법원입니다. 법관(판사)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아니하는 독립성을 가집니다. 그러니 속칭 검사(검찰)보다 판사(법원)의 끗발이 높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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