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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토요일에도받나요?
조회수 155 | 2007.06.16 | 문서번호: 22371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6
본적지또는주소지를관할하는가정법원(지방법원및지원포함)의허가를받아야합니다.법원의근무시간은월요일~금요일:09:00~18:00이기때문에토요일은불가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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