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0호 규정에서는 \"(장난전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문자메시지·편지·전자우편·전자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힌 사람\" 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해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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