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판사에 비하여 거느리는 직원 수가 더 많습니다. 사람 거느리는 데에는 돈이 들지요. 비슷한 월급으로 품위유지비를 더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검사는 2년에 한번씩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부장검사 이상은 1년에 한번씩). 처자식 있는 사람이 자주 이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할지도 알기 어렵다고 하고요. 판사는 보통 3~4년에 한번씩 옮기고 다음 임지가 어디일지 예측이 대략 된다고 합니다. 판사가 더 낫다고 할수있어요 판사는 민사, 형사 모두 경험을 쌓게 되어 나중에 변호사 개업시 유리한 점이 있다. 대신에 검사는 형사사건만 하게 되므로 개업하고 민사사건을 처리하기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