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고사장에서 인정되는 신분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대한민국 여권 (유효기간 이내) *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고등학교 학생증 (고등학교 재학생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신분증이 없는 경우라도 시험 응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 확인에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므로 시험 당일에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서 처리하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