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는 의붓딸을 6년동안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게 징역 8년에 성폭력 치료강의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 김 씨는 2009년 4월부터 자신의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의붓딸을 16살이 될 때까지 이같은 만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재판부는 피해자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