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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기 무알콜 맥주는 무알콜이라 탄산음료에 포함이라서 먹어도 법에 어긋나지 않잖아요 홈플러스에서도 무알콜 맥주 청소년에게도 팔아요? 아님 신분증을 검사하나요?

조회수 70 | 2015.11.11 | 문서번호: 2236378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11

무알콜 맥주는 법적으로 탄산음료에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청소년이 구매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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