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혼자\'숙박에대해서는금지규정이없으므로청소년보호법위반사항이아닙니다.민법상미성년자의법률행위(숙박업소에투숙하는행위)는법정대리인(부모등)의동의가있어야만한다는점및\'동성\'또는\'청소년혼자\'숙박을하도록하는경우숙박업주측의과실등여러가지사유로\'다른성별의미성년자\'들이나중에그숙박업소로들어오는등으로결과적으로\'이성혼숙\'에해당함으로써경찰조사를받은후벌금등형사처벌및영업정지등행정처분을받게된다면막대한손해가발생한다는점등을고려하여,현실적으로\'이성혼숙\'은물론\'동성\',\'청소년혼자\'등의경우에도숙박을거절하고있는경우가많습니다.이럴경우부모님동의서가있으면가능하수도있습니다청소년보호법위반사안이아니므로숙박업주측에서부모님의동의서를제시하면숙박하도록하는경우도있지만,앞서설명한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