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화를 복제해 만든 2차 저작물도 저작권 보호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 명화의 복제 미술품을 만든 사람도 자신의 복제품과 유사한 미술품 등을 만든 사람에게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는 첫 판결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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