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바로 올 수도 있고 몇주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겁먹으실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빌린돈 안갚는다고 바로 산고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야만 신고가 가능합니다. 액수에 따라서도 수사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며, 차용증이 있냐 없냐. 계좌 기록이 있냐 없냐, 증거기록이 뭐냐같이 이런것도 세세하게 따집니다. 언제까지 갚기로 하지도 정하지 않은 돈을 안갚았다고 바로 신고되는 것도 아니니, 일단은 잊어버리시고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