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은 지난해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영어 특활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이었습니다. 해당 외국인 강사의 취업비자로는 유치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규정에 맞지 않는 외국인 강사를 고용해 외국어 강의를 실시하는 등의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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