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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신자부담요금이모애용?

조회수 39 | 2015.11.03 | 문서번호: 22354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1.03

말 그대로 전화를 받는 사람 즉 수신자가 요금을 부담하는것입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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