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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수능 직업탐구 응시자격

조회수 36 | 2015.10.31 | 문서번호: 22350385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31

응시자격은전문계열전문교과를80단위이상이수한학생들로제한하고있습니다.따라서일반계고직업위탁과정을이수한학생은직업탐구영역에응시할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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