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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제도의 정의를 쓰는게 시험문제였는데 '재판결과에 불복할경우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썼는데 이게 3심제도라서 틀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쓴게 맞나요?
조회수 24 | 2015.10.14 | 문서번호: 2232926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14
2심에서 끝나는 재판도 있기에 모든 재판이 3심까지 가능한건 아닙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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