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수영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오타나 잘못된 정보를 보신 것 같습니다. 국세환급금은 납세자가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냈거나 중간예납액보다 내야 할 세액이 적은 경우, 세법에 따라 납세자에게 되돌려줘야 할 세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맨전화상담 060-300-7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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