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실업고등전문학교에서 3학년이상을 이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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