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높였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에서 80퍼로 낮췄다고 합니다. #@#:# 하지만 조건은 강화되었다고합니다. 이직 전 24개월 동안 270일 이상 일해야 하는 조건으로 변경되어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 #@#:#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