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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몇시부터 야근근로로 보나요?

조회수 40 | 2015.10.05 | 문서번호: 22317009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5

법률적으로는1일8시간을초과하는근로에대해서는연장근로수당명목의가산수당이지급됩니다. 즉,17:10이후근로는연장근로입니다.정규근무가17:10까지면그이후부터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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