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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취소자도 원동기 면허가능한가요
조회수 35 | 2015.10.03 | 문서번호: 22313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5.10.03
취소사유가단순음주나점수초과라면취소후6개월부터응시가능합니다.우선취소자교육6시간은이수하시고시험장에방문하셔서응시원서작성신체검사후가능합니다.(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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