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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구가 자전거빌려간후 제주도로 이사가면서 안돌려주고 가네요 그애 부모님한테 말해봤지만 별로신경안쓰는거같고 30만원짜리인데 어디에신고해야 되나요

조회수 45 | 2015.09.26 | 문서번호: 223024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26

그 물건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물건을 님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빌려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면 그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의 객체가 된 물건은 장물로서 법원에서 몰수 하여 원래 소유자인 님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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