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물건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물건을 님에게 돌려주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빌려갔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고소하시면 그 상대방은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기죄의 객체가 된 물건은 장물로서 법원에서 몰수 하여 원래 소유자인 님에게 돌려주게 되어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