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에서 청소년은 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자를 제외하기때문에, 90년 생이시면 내년 1월 1일이 되어야 유흥주점에 출입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