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해주는것은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사업자마음대로 할수있는게아니구요. 따라서 사업자 입장에서 장점이라면 당연한걸 해주는것이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장점이라 함은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매출은 노출되지만 카드사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점 , 판매자가 매출을 투명하게 국세청에 신고한다는 점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해달라고했는데 거부를할시에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신고하면 그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수있습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받는이유는 소득에 대하여 일정부분 공제를 해주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