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택 대법관 후보자는 2015년8월27일 재산부당증식의혹에대해 질타가나오자 “후회한다”며 사과했고, ‘낮은’ 목소리를듣는법원역할을명심하겠다고 했습니다 #@#:#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재산부당증식은 1994년 만5세이던 장남명의로 1800만원의주식을매입, 1998년엔 만9세,4세 장차남명의로 총6600만원의지방채를매입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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