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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전동차내에서폭팔하는타이머가있는가방을발견후신고후안전한곳으로이동시키고제가폭팔하는거정지시키면소방방재청이나대통령깨서표창장주시나요

조회수 61 | 2015.09.07 | 문서번호: 222264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7

소방방재청은 국민안전처로바뀌었고 국민안전처에서는 표창 시행중입니다 아마 그런일을했다면 받을지도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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