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백화점 무단퇴사인데 손해배상청구를한다는데 근로계약서안썻는데도가능한가요?
조회수 51 | 2015.09.06 | 문서번호:
222247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9.06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를 입증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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