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사용자가 승낙한다면 곧바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도비니다.그러나 사직통고기간중에도 (한달의기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므로,당사자는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하여야합니다. 이한달기간동안 일반적으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며 한달이 경과하여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한 이후까지 인수인계를 할의무는 없습니다. 사직통고기간중 출근하지않은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수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도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