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인 A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 송치 했다고 하네요. #@#:# 사업은 결국 영업 이익을 내지 못했다. 이주노가 갚지 못한 돈의 대부분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빌린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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