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문법 - 글자로 법전화 되어있는 법규범의 총체 민법 형법 상법등 여러 법률들이 있습니다. 불문법 - 법전화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법적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규범적 성질을 가진 것들을 말합니다. 성문법은 그 확실한 형태가 있기때문에 모든 사안에 일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개정절차가 까다롭기때문에 급변하는 사회에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불문법은 법전의 형태가 없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정의와 합목적성을 따져서 판단하기때문에 더욱 합리적이긴 하지만 법관의 재량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