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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익임대퇴골발목무릎세군데골절인대재신검받으면면제가능?

조회수 87 | 2015.08.25 | 문서번호: 22207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25

골절로 인한 후유장애가 심각하든지,골변형이 일어 나든지 해야 4급 또는 면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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