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 4급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신장146 ~ 158 학력 중학중퇴이하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