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에서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되어야 합니다.신체의 어느 부분이든 군 복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신체 조건이 되어야 하는데 4급을 1개만 받으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됩니다. 예를 든다면 신장과 체중으로 인한 판정은 bmi지수로 하는데, bmi지수가 16 미만이 되거나 35 이상이 되면 4급 보충역으로 판정이 되어 사회복무요원이 됩니다.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