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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롤 닉네임 변경 추적 수사는 어떻게 신청을 할수잇나요?

조회수 133 | 2015.08.19 | 문서번호: 22197706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9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기같은 범죄사실이 있다면 증거를 첨부해서 경찰이 민원접수를 하시고, 경찰이 범죄판단후 수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가까운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방법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신고민원포털(http://cyber112.police.go.kr/main/index.do)란에서 하시거나,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홈페이지 민원센터 (http://www.netan.go.kr/) 란에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관서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소장을 작성하여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소장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를 참조)(http://cyber112.police.go.kr/sub.jsp?urlNum=reser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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