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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쪽에서 합의 안하면 벌금만 몇십만내고 끝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회수 41 | 2015.08.14 | 문서번호: 221879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14
벌금및형량과별개로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의소'를제기할수있을것으로보입니다.그러나과도한손해배상은법적분쟁의문제가될수있으며소송진행시인정되지않을수있으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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