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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뜻을누가파악하는거죠?

조회수 18 | 2015.08.07 | 문서번호: 221762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7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하며,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는 가치판단을 표현합니다. 자신이 모욕을 느꼈다고 판단하면,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 있으나, 그런 사항으로 경찰서 들고가면 빠꾸당할 것입니다. 혼자서 변호사 고용해서 고소진행하시는 방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 판단은 판사가 하겠지요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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