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상황에따라 다릅니다 . 신호위반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 하고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제1항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 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 으며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