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사업장 불이익
조회수 529 | 2015.08.03 | 문서번호: 22170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3
불이익 없어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일반 사업장은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로 결정하기때문
[무물보AI]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임시공휴일출근하면 수당더 쳐주나요?
[연관]
임시공휴일 막차시간 적용이 평일인가요
[연관]
임시공휴일도쉬나요?
[연관]
임시공휴일엔 애슐리 공휴일가격으로 받나요
[연관]
낼임시공휴일인가요?
[연관]
임시공휴일도 싫어하네
[연관]
내일 임시공휴일인데 국민은행 영업하나요?
인기 질문:
[인기]
밍키넷 주소
[인기]
이정현이옛날에사겻엇던남자가 다른남자한태갓다는데 누구죠?커밍아웃햇다는데;;
[인기]
박정희대통령다음 대통령은누구?
[인기]
진씨성 가진 연예인 알려주세요ㅋㅋ
[인기]
은혜와진리교회가 사이비 교회인가요?
[인기]
카카오톡 프로필 기본 사진이 다 다른거 같은데 왜그러죠?
[인기]
주영훈이혼햇나요??
[인기]
새마을금고에서 계좌이체하려는데 통장 승인번호 입력하라고 해서요, 그게 뭘까요? 비밀번호는 아니죠?
[인기]
아시안게임은 몇 년 주기로 열리나요?
[인기]
잠실에 CGV 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