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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사업장 불이익
조회수 529 | 2015.08.03 | 문서번호: 221700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3
불이익 없어요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관공서는 휴무에 들어가지만, 일반 사업장은 휴일 여부를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자율로 결정하기때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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