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4일전에 핸드폰을 보상기변으로 바꿨습니다. 바꾼날은 너무 늦고 그래서 사장이 gx2를 추천하길래 믿고 기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보낼때 터치도 안먹고 통화도 약간 끊기고 애초에 가입할때 설명도 잘안해주고 여기다 서명만하면 된다고 그러더군요. 결국 핸드폰도 마음에 안들고 기능도 떨어지고 그래서 대리점에 개통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그냥은 불가능하고 교품증을 끊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비스센터가서 얘기하고 기사명함이랑 접수증 받아왔습니다. lg가 교품증은 안끊어준다고 기사명함이랑 접수증 가져다주면 개통철회 될거라고 하더군요 다음날 찾아갔더니 이걸로는 안된다고 이제는 불량확인서 가져오라네요 도대체 어쩌란건지 모르겠네요 해결책좀 알려주세요
조회수 63 | 2015.08.03 | 문서번호:
221692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8.03
구매일 포함 7일 이내라면 단순변심이라고 개통 철회가 가능합니다. 본사에 전화하시거나 소보원에 클레임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