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에 관하여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성추행 같은 것이겠네요. 그런데도 사진을 찍으러 출두하지 않았다는건 변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보통 항소하면 왠만한 이상은 감형이 되는데, 님 같은 경우라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또한 서류같은 것도 받으셨을텐데 서류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사장 고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라고 되어있으며,여러 사항중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지 않았나요? 미숙지도 잘못이니 받아들여야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