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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신상정보에관한법1년에사진찍어야하는걸제가등록기준일부터1년인걸제데로숙지못해서요벌금이나왓고100만원이나와서정식재판청구해서1심결과70만원으로감형됫습니다근데저는전과가생기면안되서어떻게든이하판정이나와야하는데항소신청은햇는데가능성이잇을까요?정말솔직한답변부탁드려요

조회수 30 | 2015.07.30 | 문서번호: 221637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30

신상정보에 관하여 사진을 찍는 것이라면 성추행 같은 것이겠네요. 그런데도 사진을 찍으러 출두하지 않았다는건 변명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보통 항소하면 왠만한 이상은 감형이 되는데, 님 같은 경우라면 힘들 수도 있겠네요. 또한 서류같은 것도 받으셨을텐데 서류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사장 고지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라고 되어있으며,여러 사항중 피고인은 최초 등록일부터 1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야 합니다\" 와 같은 글이 적혀져 있지 않았나요? 미숙지도 잘못이니 받아들여야지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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