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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가산점할때 그냥 단증 카드모양 그거내면되나요?
조회수 25 | 2015.07.30 | 문서번호: 221637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5.07.30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카드 모양의 단증의 사본을 서류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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